혼인신고 3주 만에 20살 연상 남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20대 여성이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 폭행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 씨가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20세 연상인 남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혼인신고 전 남편으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종종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남편과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며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남편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 남편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