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돼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중국인 배달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3)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45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