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원인 돌려, 죄질 좋지 않아"
임신부의 배를 발로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9일 오후 7시께 경기도의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B씨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렇게까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