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총장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한 모습(뉴스1 DB).2022.9.27/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함께 기소된 박씨는 지난 19일 첫 재판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당일 불출석해 이날 별도 공판을 받게 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2020년 2월 금전지급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되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대한 자금 전달 혐의는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박씨는 “한 차례인 10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냐”는 재판부 물음에 “그건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사건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씨와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음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열 방침이다. 다만 노 의원 재판과 병합을 위해 구체적 일정은 향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