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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이정근 뇌물’ 사업가 “李 1천만원만 인정”…나머지 부인

입력 | 2023-05-31 15:23:00

이 전 부총장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한 모습(뉴스1 DB).2022.9.27/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함께 기소된 박씨는 지난 19일 첫 재판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당일 불출석해 이날 별도 공판을 받게 됐다.

그는 2020년 6월경부터 9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명목으로 이 전 부총장에 3억3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2월부터 12월까지 노 의원에 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2020년 2월 금전지급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되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대한 자금 전달 혐의는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박씨는 “한 차례인 10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냐”는 재판부 물음에 “그건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사건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씨와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음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열 방침이다. 다만 노 의원 재판과 병합을 위해 구체적 일정은 향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대부분의 돈은 박씨가 스스로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