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이정근에 1000만원 준 혐의만 인정 노웅래 건은 추후 의견 밝히기로…7월 재판 속행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노웅래 의원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극히 일부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 측은 “2020년 2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금전 지급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되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병합된 노웅래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2020년 2~4월 21대 총선 국면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해당 금액과 알선수재 대가로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또 아내 조모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건은 따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박씨 측이 노 의원 사건에 대한 의견을 추후 밝히기로 하면서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재판을 오는 7월 중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노 의원 측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재판에 출석하며 노 의원은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