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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청소년에게 술 판 식당 주인 항소심도 ‘무죄’, 왜?

입력 | 2023-05-31 15:56:00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43·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11일 오후 11시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16세 청소년 B양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B양은 당시 성인 3명과 함께 이 식당을 찾아왔고,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업주를 속였다.

법원은 함께 동행했던 3명도 B양이 청소년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손님으로 온 적이 있던 동행자들이 성인인 것을 알고 먼저 술을 제공했다.

이후 B양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신분증 속 인물이 B양과 동일인인 것으로 생각해 술을 판매했다.

검찰은 A씨가 신분증을 검사하기 전 이미 술을 제공,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양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그 즉시 청소년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평소 A씨가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해 왔던 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청소년 주류 판매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