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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 7월 29일 경기도의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B 씨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