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지났으면 ‘현재연도-태어난해=만 나이’ 생일 안 지났으면 추가로 한 살 더 빼면 돼 6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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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제처가 ‘나이 계산법’을 소개했다.
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계산한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3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3년을 빼서 만 30세가 되고, 1993년 7월생은 2023년에서 1993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29세가 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제공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