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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위성 발사’ 시도에 “성공 여부 관계없이 불법 도발”

입력 | 2023-05-31 17:17:00

우리 군이 31일 오전 8시5분쯤 서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인양 중이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외교부는 31일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시도에 대해 “역내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발사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고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소위 ‘2차 위성 발사 단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우주 발사체’(북한 주장) 1발은 서해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지난 뒤 비정상 비행하면서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이 발사체가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위한 ‘천리마-1호’ 로켓이었으며, 고장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번 고장 원인 파악 등 “여러 부분 시험들을 거쳐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추가 발사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동맹·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미국·일본 등과 함께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 발사용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본 원리가 같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위성 개발을 ICBM 개발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기도 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단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계속 긴밀히 소통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