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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응급실 표류’ 사망에 “응급상황실 설치해 환자 수용 의무화”

입력 | 2023-05-31 17:33:0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등 응급의료 시스템 미비로 ‘표류’ 하다 숨지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환자 이송부터 병원 수용까지를 일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당정 협의회 뒤 “(병원의) 빈병상과 의사 현황을 이송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서 환자의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병원 이동)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현상으로 중증 환자가 수용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당정은 또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상황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급대와 병원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보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응급환자 수용을 위해 당정은 중증과 경증 환자를 이원화 해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119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의)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진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수술할 의사가 부족한 것도 응급실 ‘표류’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보고 비번인 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