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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피해자 남편, 부동산 사기 재판서 “합의 노력”

입력 | 2023-05-31 17:46:00

. 2022.12.26/뉴스1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남편이 부동산 사기 혐의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진영 김익환 김봉규)는 3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6)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부동산 회사를 운영한 A씨와 부인 B씨는 지난 2016년 “점포 보증금 3000만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확정 이익을 주고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2020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액 1억8000만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수익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이같은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별도의 단독 범행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B씨는 벌금형을 2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선고 직후 이들 부부는 나란히 항소했다. 다만 B씨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로 지난 3월29일 사망했다.

A씨는 2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진행됐다”며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으나 보석 청구가 인용돼 지난 19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재판중 사망으로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통해 재판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