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21년 상반기(1~6월) 수소연료전지차 ‘넥쏘’ 판매 당시 소비자들에게 차량에 문제가 있어 수리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제작 후 뒤늦게 고장이나 흠집을 발견해 이를 수리하고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수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매한 차가 신차인지, 문제가 있어 수리한 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지 사실을 의무화한 것이다. 소비자는 문제가 있어 수리한 차량에 대해 구입을 거부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대차동차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고의로 하자차량을 판매한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