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실상 엔데믹 Q&A 격리 ‘7일 의무’ 아닌 ‘5일 권고’로… 기존 격리자도 오늘부터 외출 가능 확진 학생이 격리 선택땐 ‘출석인정’ 백신-치료제 연말까지 무료제공
31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창문에서 떼어내고 있다. 1일부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1일부터 ‘경계’ 단계로 낮아졌다.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1일 “3년 4개월 가까이 이어온 비상 대응의 긴 터널을 끝낼 수 있어서 방역 당국의 일원으로서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1일부터 바뀌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1일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날부터 확진자 자가격리는 ‘7일 의무’가 아니라 ‘5일 권고’로 바뀐다. 때문에 기존 격리자도 1일 0시부터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 단, 방역 당국은 진료나 경조사, 시험 등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권고했다.
―확진된 학생도 등교할 수 있나.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도 되나.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 다르다. 간판에 ‘의원’이라고 적힌 대부분의 동네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그보다 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입원·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간 이들 시설에서는 입소자가 가족이나 보호자 등과 면회를 할 때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지만 1일부터는 허용된다.”
―백신과 치료제는 유료화되나.
“올해까지는 누구나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에 구형 백신을 2차례 맞아야 했는데, 이제는 개량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기초접종’이 완료되는 만큼 되도록 빨리 접종하는 것이 좋다.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확진자에게 처방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도 올해까지는 무료로 제공된다. 내년부터는 백신과 치료제 모두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이 생길 전망이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10만 원(1인 가구 기준)의 생활지원비는 당분간 유지되는데, 지원비를 받으려면 보건소에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 한다. 확진 이후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직접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확진된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하루 4만5000원 지급되던 유급 휴가비 지원 제도도 유지된다.”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되나.
“집계 자체는 계속되지만 지금처럼 방역 당국이 매일 아침 전날 확진자 수를 발표하지는 않고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발표한다.”
―코로나19 유행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나.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