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지난 3월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3.8./ⓒ 뉴스1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신문,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결국 근소한 격차로 당선돼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상 객관적 사실 일부가 다소 과장되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맞다면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상대 후보의 자질과 공약 검증 차원에서 발언했던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