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5.21. 뉴스1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자택 인근에서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신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과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수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신 의원은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홍 복지부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장관과 함께 이동할 예정이었던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관용차에 타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