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1년간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교복·빌트인 가구·닭고기·철근 담합 등 적발
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난 1년간 ‘중대한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담합 사범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담합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소비자에게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전가된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31개 교복업체가 147개 중·고교를 상대로 투찰가격 공유, 낙찰 예정자 지정 등 방법으로 입찰담합을 진행해 소비자 1인당 약 6만원 상당의 교복가격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교복업체 운영자들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닭고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 6곳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에 걸쳐 약 14조원 상당의 닭고기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 최대 25.4%까지 소매가격을 폭등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업체들은 약 13조695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가격 인상분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 검찰은 지난해 담합 닭고기 업체와 사업자단체, 업체 관계자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화재보험 입찰담합,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철근 조달 입찰담합, 철도 침목 입찰담합 등 교육과 주거, 식품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담합 사범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대검은 “검찰과 공정위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사건 적발에 도움이 되는 자진신고(리시언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를 심화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담합사범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