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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만난 12살 임신·출산시킨 20대

입력 | 2023-06-01 10:29:00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한 종편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나이 12세의 B양을 알게 됐다.

B양은 A씨와의 3차례 성관계로 임신했으며 출산도 했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