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한 종편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B양은 A씨와의 3차례 성관계로 임신했으며 출산도 했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