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 측정을 한 것에 분노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 18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또한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이씨는 음주는 했지만 차를 운전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충동한 경찰은 이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오해를 받은 것에 분노한 이씨는 경찰에게 “내가 언제 음주운전 했어. 야 임마 너 잘라버려”라며 욕을 퍼부은 뒤 휴대폰으로 경찰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했다.
박 판사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