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등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씨의 배우자 이모 씨는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양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92억5000만원을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내 이 씨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양 씨의 변호사 비용, 자녀 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와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양 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 행각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밖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 판결도 확정되면 양 씨의 복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