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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8명 낸 대전 현대 아웃렛 관리자 등 5명 불구속 기소

입력 | 2023-06-01 11:24:00

양벌규정 따라 현대백화점과 소방·관리 업체 2곳도 기소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 관련, 아웃렛 관리자와 소방 시설 관리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아웃렛 대전점 점장인 A씨 등 관리자 3명과 소방·시설 관리를 담당했던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 업체는 각각 주차장법 위반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 26일 공동의 과실로 배송업체 직원 운행 냉동 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로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불이 붙어 불길과 연기가 퍼져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7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고의로 화재 수신기와 연동돼야 할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해 운영했으며 하역장 바닥에 폐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고 검찰은 봤다.

특히 의류 박스 적치를 허용하기도 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 합동 점검 등을 미실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 아웃렛 대전점 지원팀장인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도급사업장 월간 협의체 회의록 등 서류들을 위조한 후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 아웃렛 대전점 관리자 3명과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하주차장의 각 공간에 의류 박스를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폐지 및 의류 박스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일부 피의자 8명에 대해서는 화자 발생 및 확산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