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따라 현대백화점과 소방·관리 업체 2곳도 기소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 관련, 아웃렛 관리자와 소방 시설 관리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아웃렛 대전점 점장인 A씨 등 관리자 3명과 소방·시설 관리를 담당했던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 업체는 각각 주차장법 위반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고의로 화재 수신기와 연동돼야 할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해 운영했으며 하역장 바닥에 폐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고 검찰은 봤다.
특히 의류 박스 적치를 허용하기도 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 합동 점검 등을 미실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 아웃렛 대전점 지원팀장인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도급사업장 월간 협의체 회의록 등 서류들을 위조한 후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 아웃렛 대전점 관리자 3명과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하주차장의 각 공간에 의류 박스를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