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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000채 발생한 인천서 위법 공인중개 15건 적발

입력 | 2023-06-01 11:26:00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가 5월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6. 뉴스1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에서 위법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들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2~5월 주택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52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1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중 1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타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보증서 변경 지연 △계약서 미보관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등 4건에 대해서는 1~6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렸다.

부당한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한 나머지 10건은 최소 50만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앞선 1분기에도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98건 등 총 114건의 불법 중개를 행정처분한 바 있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른바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이 소유한 주택이 총 2969호로 집계됐다.

미추홀구가 2484호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 서구 32호 순이었다. 또 중구 4호, 동구·연수구 각 3호, 강화군 1호였다.

이중 1964호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최우선변제금대상은 1039호였다. 임의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1550호였으며 94호는 매각됐다. 확정일자를 신고한 경우는 2551호였고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약 2309억원이다.

미추홀구만 보면 근저당설정 1877호, 임의경매 1531호, 매각 92호, 최우선변제금대상 874호,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 약 2002억원이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