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반발…검찰, '불법 콜택시'로 판단 기소 1심,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 성립…렌트 서비스 인정 2심 "IT 기술 적용된 앱 통해 거래 이뤄졌을 뿐" 무죄 대법 "여객자동차법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원심 유지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인기를 끌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고, 검찰은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며 맞섰지만,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여객자동차 사업을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 재판부는 타다가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했다.
1심은 타다와 유상 여객운송의 차이점에 대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해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즉, 결국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고, 이는 구(舊)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기사 알선과 관련해선 “당시 시행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IT 기술이 적용된 앱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을 뿐, 기존에도 기사 알선을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이뤄져 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