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이성 교제를 거부한 여성에게 3시간 동안 수백 통의 전화를 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나상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1시 43분부터 4시 44분까지 피해 여성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한 횟수는 895차례다. 또 6차례에 걸쳐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법원은 최근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스토킹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만 이뤄졌고 해당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