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총선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 지출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 받은 혐의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 개인정보 빼낸 혐의 추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최종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명함비(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청주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 중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보고 누락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