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울산 8살 아이 문 개 ‘몰수’ 명령…검찰 처리 방안 고민

입력 | 2023-06-01 11:40:00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가족 지인이 올린 영상


울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중형견 처분을 두고 검찰이 고심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선 ‘몰수’를 명령했다.

법원의 몰수 명령에 따라 사고견은 견주에게 돌아갈 수 없다.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처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몰수품은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하는데, 흉기 등의 물건은 폐기하고, 자동차 등은 공매를 통해 판매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몰수품이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검찰은 다양한 처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사고견을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 20분경 진도 믹스견인 사고견은 목줄이 풀인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다가 8세 아이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공격은 2분 넘게 이어졌는데, 이 상황을 목격한 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냈다. 개에게 물린 아이는 목과 팔다리 등을 크게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