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자전거 운전자. 한문철TV
횡단보도 앞에서 차와 자전거 간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으나, 이를 보고 놀란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것. 문제는 별다른 말 없이 현장을 떠난 자전거 운전자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뒤 보상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차주는 자신의 과실 여부 등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7일 ‘툭툭 털고 가신 분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가 사고 후 미조치로 정식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7분 1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경 서울 성북구에서 일어났다.
차주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좁은 골목길을 막 빠져나가는 찰나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을 보고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다. 차량 운전자는 “(상대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으니 다리를 만지고 털면서 ‘여기 차가 잘 안 나오는 곳인데’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사고 당시 모습.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차주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차주는 급제동하지 않고 부드럽게 멈춘 상황”이라며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 하는데 그냥 가거나 파편이 튀어서 2차 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냥 가는 게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