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개월 동안 삼청교육대 강제구금 강제노역 투입되고 구타에도 시달려 1심 "불법구금 인정…9000만원 배상"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입장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인권침해를 처음 인정한 이후 공동대리인단이 진행 한 사건 중 첫 사법부 판단이다.
A씨는 1980년 10월께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가 같은 해 12월께 강원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당시 ‘순화교육’ 과정에서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근로봉사’를 명목으로 육군 2사단에 인계돼 도로 정비사업, 벙커만들기 등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구타에 시달렸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근로봉사’ 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을 바로 석방하지 않고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A씨는 삼청교육대 출신자라는 낙인, 그 당시 당한 폭력의 후유증으로 디스크가 생겨 수술을 받았고, 악몽을 꾸며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측은 국가배상에 대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지난 2020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