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택임대차 전문가 등 민간위원 25명 위촉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 절차를 미리 준비해 왔다.
이날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해 보고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사건접수건에 대해 심의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보, 금융위원회 실장급 5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 25명은 법률전문가,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로 채워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