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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물산, 항소심도 승소…“쌍용건설, 332억 지급하라”

입력 | 2023-06-01 15:03:0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 뉴스1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919공구) 건설 공사비를 두고 쌍용건설과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지 4년여 만의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 임종효 박경열)는 1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쌍용건설)는 원고(삼성물산)에게 332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지급해야 할 액수를 1심 인정액(381억7000만원)보다 49억원가량 줄였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6㎞ 건설사업으로 2009년 12월 시작해 2015년 12월말 마무리됐다.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을 제공한 공사 구간이기도 하다.

주관사는 삼성물산(54%)이며 쌍용건설(40%)과 매일종합건설(6%) 등이 공동도급사로 참여했다. 최초 수주금액은 1880억원이었지만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총공사비는 2091억여원으로 증액됐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실행원가율(수주금액대비 투입공사비)이 127%까지 급격하게 늘었다. 이에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2014년 8월 공사 구간에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복구하면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했으므로 공동도급사인 쌍용건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건설은 싱크홀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공사비가 급격하게 늘었고, 삼성물산이 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싱크홀 사고를 빌미로 추가 공사비를 전가했다고 반박했다.

삼성건설은 2018년 8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판결 직후 항소했다. 쌍용건설도 상급 법원 판단을 구했다.

2심 재판부는 2019년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항소심은 4년 넘게 진행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