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석현준이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6.1/뉴스1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 씨(32)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석 씨는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서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석 씨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인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석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늦게 들어와(귀국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당시 석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변론에서 석 씨는 “어린 나이에 축구만 했고 해외 프로 축구를 하면서 해외에서 언어가 쉽지 않아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며 “당시 어리석고 미숙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해외 축구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 선고되면 바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