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 개최 피의자, 휴대전화로 '시체없는 살인' 등 검색 교복입고 중3인척 속이고 피해자 살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될 예정이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A(23·여)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 중이다.
경찰은 피해가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됐다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범죄 수사프로그램을 자주 보면서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됐고, 실제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 A씨는 3개월 전부터 ‘살인’, ‘시체 없는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었고, 더불어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도서(소설, 역사책 등)를 다수 빌려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외 앱에 학부모로 가입한 뒤 혼자 사는 과외 선생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20대)씨를 알게 됐고, 2일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중학교 3학년 자녀의 과외를 부탁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완전 범죄를 꿈꾼 A씨는 B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지갑 등을 시신유기 현장에 챙겨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사회적 유대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이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까지 직장이 없다”며 “체격은 또래 여성보다 조금 작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은 사전에 계획했고,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