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기 사업자금 조달 의혹 등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됐으나 기각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를 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조씨는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조씨가 김씨 등 민간사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7886억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배임(4895억원)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다.
조씨는 또 대장동 사업이익 약 283억원을 천화동인 6호를 통해 배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화동인 6호의 명의자는 조현성 변호사로, 검찰은 범죄수익인 대장동 사업 이익을 타인 명의 사업체로 받은 것은 자금세탁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