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검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 심리로 열린 공무원 A 씨(39)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일반 도로를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해 사고를 냈고 황색 점멸신호를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의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며 오열했다.
그는 “중학생인 큰아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피고인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다. 많이 반성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꾹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더 힘들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뉴스를 보고도 반성 없이 계속 가볍게 여기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며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경종을 울려달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대전고등·지방검찰청. 뉴스1
그는 당시 제한속도(시속 50㎞)의 2배가 넘는 시속 107㎞로 주행했으며 밤길에 상향등도 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부상자 중에는 만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도 포함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C 씨(42·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 28분경 숨졌다.
A 씨는 B 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함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