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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회동 분신방조 의혹 보도’ 수사 착수

입력 | 2023-06-01 16:42:00

기자 2명·부장 2명·원희룡·경검 관계자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을 건설노조 간부가 현장에서 방조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낸 조선일보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조은석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 최모 기자는 지난달 1일 양씨가 분신할 당시 근처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기사로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지면에 게재했다. 월간조선 김모 기자는 양씨의 유서가 대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노조와 양씨 유족 등은 지난달 22일 최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김 기자와 월간조선 부장 등 4명을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일보 기사 사진과 함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 등의 글을 적었다고 건설노조는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노조는 경찰 또는 검찰 내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 A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A씨가 보도에 사용된 양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조선일보에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월간조선은 지난달 30일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 지난달 21일과 29일 해당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1일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분신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