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 7m 높이 철제 망루 설치, 소방관 공무집행방해 혐의 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다"…체포 중 다친 사무처장도 입건
전남 광양제철소(포스코) 하청노동자 권익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체포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도로 한복판에 철제 망루를 불법으로 세우고 소방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 등으로 보아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고공 농성 추락 사고에 대비, 지면에 안전 깔개(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협적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위원장과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포스코 하청업체 내 임금,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9일 밤부터 해당 망루를 설치,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신고된 내용에 어긋난 불법 집회를 주도했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망루까지 세워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우선 ‘망루 농성’과 관련된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간다.
김 사무처장은 체포·진압 과정에서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에 나선다.
한편 금속노련은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1년 여 넘는 천막 농성에도 노사 간 해결 기미가 없자, 최근 집회에 가세했다. 지난달 29일부터 펼친 ‘망루 농성’을 이끈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을 체포·연행하는 과정에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도 있었다.
[광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