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2021.12.8/뉴스1 ⓒ News1
검찰이 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양 위원장 등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 등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양 위원장에게 ‘수사 무마’ 등 여러 조건을 제시했고 양 위원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임료 2억800만원 중 9900만원이 양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수임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수임료는 9000만원으로 약정했고, 약정한 금액 전액을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고 세무신고도 완료했고 현금은 단 한푼도 받은 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