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하지 않는 아들을 훈계한다며 학용품에 불을 지른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3분께 목포시 상동 자신의 집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학용품을 쌓아두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술을 마신 채 훈계하던 중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목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