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선관위, 감사원 감사 발표에 “인사 감사 대상 아냐”

입력 | 2023-06-01 17:32:00

선관위, 2일 오전 노태악 위원장 주재 비공개 회의 개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일 감사원이 채용와 인력관리 실태 감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뉴시스에 “국가공무원법 제17조2항(인사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원 인사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2항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직무감찰은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받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가족(자녀·친인척 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 인력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및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채용 후 승진·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오는 2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청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반대 입장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정치권의 국정감사 추진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이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감사 거부 등) 의결이 이뤄지는 자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