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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더 싸다는 설계사 말만 듣고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온라인 간편 전환신청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봤다. 자신처럼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 4세대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환을 마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가 필요하지만, 기존 실손가입자의 경우 보장종목 확대를 제외하고는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예컨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할증될 수 있다. 또한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면서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이전 유병력자 실손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실제 보험사는 매 3년마다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변경돼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실손보험이 종료 처리되는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