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11시53분쯤 전남 목포시 상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이 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목포소방 제공) 2023.6.1/뉴스1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아들 학용품에 불을 지른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3분쯤 목포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의 학용품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등학생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용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음주상태였다.
경찰은 주민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목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