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자녀를 매일 밤 방치해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김서현·이지현)은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낸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29kg으로 태어났을 때보다 더 줄어있었고 신체 각 부위의 뼈는 돌출된 상태였던 것이 조사됐다. 또 A 씨는 2017년에도 아이를 낳았으나,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모친이 돌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출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 방임)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 A 씨, ‘정인이 사건’ 검색하고 지인과 “ㅋㅋㅋ” 문자도
A 씨는 법정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친부가 구치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일을 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봤다. A 씨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 필수 기초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지인들에게 아이 출생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피해자 사망 후 방문한 응급실에서 “아이가 죽어 있었고,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께 말했다”고 했으나 실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A 씨가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을 검색한 점, 지인과 “ㅋㅋㅋ” 등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지적하며 “아이가 죽을지 알 수 없었던 엄마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 1심 재판부 “근무지는 도보로 8분…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근무지와 집의 거리는 도보로 8분 거리였다”며 “일하는 중간 잠깐 돌볼 수 있었는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퇴근 후 홀로 있는 피해자를 위해 바로 귀가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당일에도 18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돌보미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의 수익과 지출명세를 보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사망 이후 A 씨가 보인 행동을 고려하면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아동학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며,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