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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총 1055억원의 금융소비자 대출자산이 더 낮은 금리를 찾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2068건의 대출이동이 이뤄졌으며, 약 581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전날과 비교해 건수는 13%, 금액은 23% 증가했다.
2일간 누적 기준으로는 총 3887건, 1055억원의 규모다.
이날 대환대출을 통한 주요 금리인하 사례를 보면, 카드사에 300만원의 카드론을 보유한 한 차주는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고 금리를 18.5%에서 8.72%로 9.78%포인트(p) 낮췄다.
저축은행(일반 신용대출 4800만원)에서 은행으로 옮겨 이동 금리를 14.8%에서 6.5%로, 저축은행(일반 신용대출 3000만원)에서 카드사로 이동해 금리를 19.9%에서 14.4%로 낮춘 사례도 있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일부 혼선과 궁금증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안내한 대환대출 플랫폼 이용 관련 질문과 답변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한 결과 낮은 금리의 상품이 뜨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추천된다.
▶△신용자가 기존에 충분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현재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해 금융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사가 소비자의 대출조건 조회결과를 전송하는 데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이 주요 이유다.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는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없었는데 금융사 앱의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낮은 금리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출비교 플랫폼 내 선택지가 부족한 소비자가 플랫폼 대신 주요 금융사 앱의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낮은 금리로 갈아탄 소비자들이 많았으나, 플랫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가입 시, 대환대출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조회하는 것 같다.
▶마이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각 금융회사를 단위로 소비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불러오는 구조임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가입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 외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게 될 수 있으나 대출비교 플랫폼의 대환대출 서비스에서대출 외 정보는 활용?저장되지 않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