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에 함께 간 직장 동료 남성이 자기 가슴을 만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수천만 원 대의 합의금을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정승호)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전날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직장 동료 B 씨와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뒤 B 씨가 자기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B 씨를 협박해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태도 등이 불량하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