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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는 세종시’ 헌법에 명시해야”

입력 | 2023-06-02 03:00:00

“국가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당선 1주년 기자회견서 개헌 제안
상·하원 두는 양원제도 함께 주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헌법에 행정수도로 명시하자는 제안을 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는 문구를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당선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수도적 지위가 명확해진 세종시에 그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세종시를 수도로 천명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2003년) 20년, 내년은 이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4년)이 내려진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는 “이제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할 때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정치권이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제안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할 경우 권력구조를 ‘이원적 집정부제’로, 의회구조를 ‘양원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이원적 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면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수도로 외교, 국방, 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장소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상원은 서울에, 하원은 세종에 두는 양원제가 바람직해 보인다”며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