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넥슨 사옥. 2022.3.2. 뉴스1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의 29.3%인 85만여 주를 보유해 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고 그제 공시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물려받은 지주회사 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다. 유족이 가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하면서 넥슨이 중국 등 해외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매각설은 일단락됐다.
넥슨의 사례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상속에 20%를 할증하는 제도까지 감안하면 실제 최고세율은 60%다. 기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하는 사례는 적다.
과도한 상속세 탓에 기업들 사이에선 “상속 두세 번만 하면 모든 기업이 국영기업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외 시장에서 1위를 달리던 탄탄한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아예 회사를 사모펀드나 해외에 매각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한 뒤 대주주 지분이 낮아져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상속세 부담이 적은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는 기업도 있다. 대주주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애써 올리려 하지 않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