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 육아휴직 인사 불이익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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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부터 남성 직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는 매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등을 담은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 본부는 1일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후 민간기업에도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도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매년 서면으로 권고한다.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육아휴직자의 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매년 1회 서면 권고하게 된다. 올 하반기 각종 법령과 규정에 흩어져 있지만 신청 방법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제도들을 묶어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도 만들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문화 개선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중 하나”라며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