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전까지 조례효력 정지 교육계 “올해안에 판결 나올듯”
동아DB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공개에 반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을 들어준 것이라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낸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교장이 진단검사 결과를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를 공개한 학교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조례가 학교별 성적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어느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지 공개되는 순간 학교별 ‘줄 세우기’가 벌어지고, 낙인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이 국가(중앙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시의회 조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조례를 반대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는 조례 효력이 정지된다. 기초학력 성적도 공개할 수 없다. 교육계는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서울 초중고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올해 안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