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위반 혐의
회사 영업비밀을 빼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39)씨 등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받고 있던 연봉을 더 받는 조건으로 경쟁업체로 이직하기로 하고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상 정보이므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42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12 또는 경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