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300→4000원 700원↑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20%
경남 밀양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0일 오전 4시부터 4000원으로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기준)은 기존 3300원에서 4000원, 거리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 시간운임(시속 15㎞이하 주행시)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시계 외(타시군 운행) 할증은 30%로 전과 같다.
지난 1월3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19년 4월 이후 4년2개월 만으로 평균 15.1% 인상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밀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