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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위원장 석방하라”…한국노총, 경찰청장 사퇴 촉구

입력 | 2023-06-02 12:18:00

2일 오전 11시30분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지난 31일 새벽 포스코 하청노조의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연이은 과잉 진압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은 농성에 합류했지만 경찰의 폭력적인 집압에 쓰러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명백히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경찰봉과 수갑 등의 경찰장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보충적이고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경찰봉으로 상대방의 머리나 얼굴 등을 직접 가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했다”며 “‘수갑 등 사용지침’을 보더라도 뒷수갑 사용은 도주나 자해 등의 우려가 높을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쯤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하던 중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부상을 입었다.

김 사무처장은 사건 당일 망루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건 전날(30일)에는 경찰이 농성장 에어매트 설치작업을 방해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김 사무처장와 함께 체포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서울=뉴스1)